울 길두 분들은 아무도 안돌아 오시는 건가요 ?
흠 몃달 동안 혼자서 걍 하구 있는뎅 흠 …….
패치되어서 더욱더 힘들어지네요
조만간 결정을 내려야 디것네요 정말 복귀 할실분들 아무도 안계신가요 ?
현존 최고 난이도 인스던젼…
나락내 화산의심장부라 말할수있습니다. wow하면서 이런고랩던전이 있다는거 처음알았고
다른고랩던전은 아직 구현이 않됬지만 유일하게 이곳은 출입가능한 던전이라 하더군요.
일반적으로 불리는 나락 /첨탑은 아니고 [화산의심장부]라 불리는 던전입니다.
40명 만랩 풀파로 시도했는데 입구몹 3마리 잡고 올다이…
그것도 한마리 잡고 올다이 -> 한마리 잡고 올다이 -> 한마리 잡고 올다이 이런식으로
입구몹 3마리 잡고 쫑 쳤습니다. 입구몹이 62정예에 시간좀 지나면 똘마니 5마리 ( 60정예)
소환하고 사제를 뺀 모두가 일점사 해봤는데도 않되더군요..
한마리는 어떻게 가능한데 모두 링크몹이라…어떻게 해볼수있는 방법이 없더군요.
풀법 캐스터는 2방 .. 풀법 밀리는 3방이면 다이합니다. 거기다가 화염데미지 4000짜리를
안겨주니 -_-;
과연 이 던전을 어떻게 깨라고 만들어놓은것인지 조차 의구심이 듭니다.
사령관보다 훨씬 쎈 입구몹이 지키고 있으니 -_-;
입구가 그럴진데 더 전진하면 상상불허 할듯싶네요…
아마 특별한 방법혹은 모두다 에픽이상의 엄청난성능의 아머나 무기를 갖추지 않는
혹은 공격대를 8파티보다 훨씬많이 만들어놓지 않는이상 현 싯점에선
난공불락이라 감히 단언해 봅니다. 현재 까지 고랩 인스던전을 그런데로 돌아다녀봤지만
오늘 간곳에 비하면 가히 껌일뿐이라 단언합니다…..~!
기회 있으시면 한번 가보세요…! 드랍은 무조건 에픽이 떨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메디브 서버 처음시도 였지만 입구몹 3마리 잡고 먹은거라곤 [화산의정수]라고
재료 같은데 어디에 쓰는것인지 사람들 다 모르는 그거 하나 떨어지더군요 -_-;
가까이가면 어그로 레인지가 길기 때문에 멀리서 찍어서 확실이 표시는 않납니다.
[줄파락] 자동탐사막대 초특급 꽁수 ㅡ,.ㅡ;;
일명 100명 잡기…
거의 대부분 실패한다는 퀘스트…
이걸 쉽게깨는 꽁수가 있었군요…
플포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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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아시는분은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하여간에 전 이거 3번이나 실패하면서 고생했는데
이방법 쓰고는 진짜 너무 허무하게 깨더군요
솔직히 평랩 45이하 파티도 진짜 쉽게 꺨 수 있습니다.
일단 블라이가 갇혀있는곳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형수랑 주변 바실리스크를 죽입니다
이제 하사관 블라이와 npc들이 우리에 갇혀 있겠죠
그럼 우리를 열지 않고 하사관 블라이한테 말을 겁니다. (대화가 가능하더군요..)
하사관한테 문열어주지 마시고, 계속말을 겁니다.
처음엔 “도와주시오.. 어쩌구 하고 말합니다. 무시하고 취소와 말걸기를 반복하면
아무것도 없던 창에 메시지 하나가 더 뜹니다. “탐사막대 니가 가져갔다던데..”등.. 몇가지 있죠
그럼 갑자기 블라이가 우리에갇힌채로 ‘나에게 그런말을 하다니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공격이 가능해 집니다..(여전히 우리에 갇힌채로)
이때 우리밖에서 블라이를 한대 툭 치면
갑자기 열리지도 않은 우리 밖으로 블라이혼자 막 뛰쳐나옵니다
그럼 다구리쳐서 잡고 탐사막대먹으면 끝.
다른동료 npc들은 우리밖에 나오지도 않구요 트롤들도 않나타납니다..블라이혼자 나오죠..
동료 npc들도 죽이고 싶다면 이방법으로 한마리씩 우리밖으로 나오게해서 죽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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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더….
1. 하사관과 말하기전 같은 작업을 고블린에게 쓰면 보스로 가는 문 열어주고 갑니다.
만약 하사관과 먼저 말하면 고블린은 사라져버립니다.
2. 옆에 있는 세놈도 순서대로 꺼내서 싸우세요, 녹템 확률 꽤 좋습니다.
뭐… 마부사한테 팔아.. 쪼개기 용이지 싶습니다만…
3. 반대로 문을 열어준뒤, 모두 풀려나간뒤 죽은척….
그다음에 네크롬을 천천히 사냥하는 방법도 연구중입니다…. 이건 제가 파티플로 깨는
바람에… 그냥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4. 고렙 흑마를 포함한 세명이 여기 온다면… 탐사맥대 퀘를 간신히 받은 사람도
이방법으로 깨주면 쉽습니다. 그전에는 그 저렙이 몹끌어 당기는 자석이라… 힘들겠지만
이렇게 해주면 꽤 저렙일때 석공반지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감상해 보세요 ^^
ㅎㅎㅎ
읽어보세요 ^^ 음협에 의해 신고당햇을때 위헌소송을 하면 될듯…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왜냐하면 이 법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그간 네티즌들이 누려왔던 문화적 행복추구권이
일순간에 박탈될 수 있는 위기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저작권에 대해 고민해 보자.
저작권이란 바로 저작자의 권리이다.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여기서 저작물이란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이러한 저작권이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된 것은 아직 300년도 채 되지 않는다.
서적에 대한 권리로서 저작권을
인정해주던 것이 오늘날에 이르른 것이다.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다.
개정 저작권법에서 문제가 된 실연자나
음반제작자는 바로 창작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어떤 음악을 주영훈이 작곡했다면
저작권자는 바로 작곡자인 주영훈이 된다.
베토벤의 음악을 빌헬름 켐프가 연주했다고 해서
그 곡이 빌헬름 켐프의 곡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주영훈이 작곡한
‘페스티발’을 아무도 주영훈의 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부른 엄정화의 노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엄정화 같은 가수나 연주자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
실연자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그러나 실연자는 창작자가
아니므로 저작권자가 아니다.
그래서 법적 용어로는 ‘
저작인접권자’라는 용어를 쓴다.
그러나 창작자가 아닌 실연자에게
창작자만큼의 권리를 인정해줄 수는 없다.
창작을 하지 않은 만큼 그 권리는 설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음반이란 것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실연자는 오랜 노력을 통해
실연을 하게 되지만, 음반제작자는 자본과 기계,
조직만 있으면 된다. 창작과는 전혀 거리가 먼 존재이다.
그러나 음악의 경우 음반이 팔려야
작곡가나 가수 등의 생계가 해결되므로
음반제작자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CD를 만들었는데, 불법복제 CD가 염가에 팔린다면
곤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간 음반제작자에게는
복제권과 배포권이란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어 왔다.
이 이외의 권리는 음반제작자에게 인정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는 창작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저작권에 수반한 저작인접권이란 개념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우리의 권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이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의 수권이 없는 한
어떠한 제한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행해질 수 없다.
그런데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바 없다.
오직 저작권자의 권리만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라는 것은
자기들 생계를 위한 권리일 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따라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는 행사될 수 없고,
동업자에 대해서만 행사될 수 있는 제한된 권리일 뿐이다.
그런데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어이없게도 일반국민을 상대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인정해준 것이다.
그걸 만든 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이나
그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나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
어떻게 국민의 권리에 대한
ABC도 모르고 법을 만들 수 있는가 말이다.
전송이란 또 무엇인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9의2호)고 한다.
쉽게 말하자면 이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메일에 음악파일을 첨부하거나
메신저나 P2P로 음악파일을 주고 받거나
심지어 자체 네트워크로 주고받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는 광범하면서도 불명확한 개념이다.
전송권이란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배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즉, 음악파일 등의 전송은 저작권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부터가 말이 되는가?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비밀을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상의 전송개념은 이들 두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모든 걸 포섭할 수 있으니 아무 행위나 걸면 되는
그런 불명확한 개념으로 법조문을 꾸민다면
그게 어디 법인가? 그런 법이라면 아무나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송권이란 벅스뮤직 등
음악포탈사이트의
기업적 스트리밍에 한정해서 해석해야 할 개념이다.
사실 저작권자의 전송권은
이미 2000년 개정부터 저작권법에 포함되었다.
그게 그간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자는 ‘창의’, 즉 무언가를 만들어서
널리 이롭게 할 공명심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 자신의 창작물이 널릴 퍼지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이 아니다.
또한 돈이야 가수나 기획사, 음반사,
방송사를 통해 벌면 되지 굳이 시비를 일으켜서까지
벌 필요는 없으니 그간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일개인인 저작자가 일반국민을
상대로 저작권을 따지고 드는 것은
해프닝에 불과한 것도 한 이유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서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의 저작인접권자에게까지
이 정체불명의 전송권을 인정했다.
아마도 벅스뮤직 등과의 싸움에서
곤란을 겪은 음반제작자들이
문화관광부, 국회, 언론사 등에 압박을 넣어
만든 법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그 주된 타켓은 일반국민이 아니라
아마도 벅스뮤직 등 대형 음악포탈사이트들일 것이다.
그러나 다음, 엠파스, 네이버의 지들 맘대로의
해석에 따르면 일반국민들이 주축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운영자들에게까지 총구를 들이밀 수 있다고 한다.
영 틀린 말은 아니다.
저작권법의 문구대로 문리해석하자면
일반국민들도 피해갈 수 없다.
일반국민들도 졸지에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아마도 전국민의 범죄인화가
순식간에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앞서서 말한 바와 같이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법률상의 권리’일 뿐이다.
헌법상 아무런 수권을 받은 바가 없는 업자들 사이의 권리일 뿐이다.
만일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대한민국 헌법 방위시스템이 얼마나 철저한가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아마도 피고소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고,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차후 우리나라 네티즌수만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1인당 1만원씩만 손해배상한다 해도 2천억원이다.
그러나 아마도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면
1인당 500만원은 족히 될 텐데,
손해배상액 10조원을 감당할 수 있는 음반제작사가 있을까?
어디까지나 공상이다.
대한민국 판사들이 바보는 아니니 위헌으로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음반제작사들 입장도 고려해줄 테니
손해배상액 10조원을 부담할 확률은 0.01%도 안된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음반제작사의
운신폭은 현저히 줄어들고 네티즌은
자유롭게 음원공유를 할 수 있을테니
실제로 경제적 손실은 그만큼 될거다.
그래서 머리좋은 음반제작자들에게 당부한다.
만일 권리를 주장할 거면 업자들에게나 주장하고,
일반국민들의 음원전송은 용인해라.
괜히 시비걸었다가는 힘들게 얻어놓은
전송권조차 위헌판결받아 날아갈 거다.
우리들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네이버, 다음, 엠파스도
그들 믿고 함부로 나서지 마라.
국민들의 힘은 의외로 무서우니까 말이다.
법은 너희 편이 아니다.
국민의 편이다.
.
.
.
.
.
다만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죽하면 핑클이 새앨범을 못 내겠다고 하겠는가?
그 사람들도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니
목숨걸고 달라붙은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블로거들도 음원이 담긴 포스트는
이웃공개로 설정했으면 한다.
이웃공개로 설정할 경우에는
네이버 검색이 불가능해지니 그만큼 전파성도 줄어들고,
이웃공개글을 누군가 문제삼을 경우
헌법 제10조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17조, 제18조에도 저촉되어 법적인 방어도 되니까 말이다.
아무리 우리의 권리라고 할지라도
작곡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들을 고사시켜 버리면 우리의 문화는
그만큼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우리들이 약간씩만 자제해주면
그들도 그만큼 더 살길이 열린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자.
흠 문뜩 들와보니 먼가 썰렁하다 생각햇는대 ;;
새해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일
득?잘돼세요~~ -_-;;
근데 홈쥐에 들어보니까 문뜩 썰렁하네요 ㅠㅠ
몬가 빠졌다 싶어서 밑에 칸 클릭해서 음악들을려는 찰라 ;;
어라 이거 어디루 사라졌노 ㅡ_-;;
공지 보니까 없앴다고 하네요 ㅠㅠ
힝 거시기맨 노래 좋은대 ㅠㅠ
머하세요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언넝들 복귀하세요!
심심한데 상용화 이후 할 사람 조사나 ㅡ_-;
자자 유료화 요금 발표 ㅡㅡ;
24750원 ㅡㅡ;;;
기존 발표로 졸라 구라쳐놓고 좀 놓게 받아서 짜증나긴 하지만..
어떻튼…유료화 이후에 하실분들 리플좀 달아보시죠 ㅡㅜ
홈피의 음악을 삭제합니다.
1월 16일 부터 MP3및 모든 스트리밍 서비스를 못하게 한다고해서
혹시나 해서 삭제합니다 ㅡ_-;; 덕분에 이제 배경음악 신경 안써도 되겠네요 ㅡ_-;;
근데 홈피 음악 없애니 열라 빨라진거 같지 않아요 ㅡㅡ?
PC방 WOW불매 선언 ㅡ_-;;
WOW에 대한 무제한 불매를 선언한다.
우리 협회는 대한민국의 2만5천여 인터넷PC방 사업주들을 대표하여 비벤디그룹에 대한 전면적이고, 무제한적인 불매 캠페인 전개를 선언한다.
우리 업계에서는 그간 WOW의 베타테스트를 기점으로 하여 게임개발사의 부당한 과금제도를 바꾸는 계기로 삼고, 우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성공모델로 삼고자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 2004년 말에 전해온 벨브와 비벤디간의 법정 중간판결과 WOW의 국내 서비스 발표를 통해 우리는 경악을 넘어 분노와 배신감으로 점철된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그 부당성을 알리고, 잘못된 업계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벤디 그룹과 관련한 전 제품에 대한 제한없는 불매와 그 부당성을 알리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첫째, 하프라이프 및 카운터스트라이크 불법 유통에 대한 책임.
미국 벨브사의 하프라이프 문제로 시작된 국내 불매운동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 법정에서 발표된 중간판결 내용은 비벤디를 가해자로, 벨브를 피해자로 판결하였다.
그렇다면 그간 우리 인터넷PC방 업계에 하프라이프의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 없음을 이야기 해온 비벤디의 주장은 무엇이란 말인가? 결국은 피해자간의 싸움만을 유도하고, 자신의 이익은 그대로 보전하고자 하는 그들의 술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결론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전국의 인터넷PC방을 대표하여 기 구매한 하프라이프, 카운터스트라이크 CD에 대한 전량 환불을 요구한다.
미국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 다면, 판결 내용을 토대로 법정소송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때 까지 적극적으로 찾겠다.
둘째, WOW와 관련한 말장난에 우리는 지쳤다.
그 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 차례에 걸쳐 우리 업계의 의견을 전달해왔고, 비벤디를 비롯한 손오공, 블리자드코리아 등에서는 국내 인터넷PC방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는 응답을 하여왔다.
이를 믿은 우리는 그간 WOW의 홍보와 시스템 투자등을 아끼지 않아왔다. 이를 통해 국내에 잘못 정착된 게임 유통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먼 미래를 함께 갈 수 있는 진정한 친구로 받아들여 왔던 것이다.
지난 1월 5일 발표한 과금제도는 그간의 우리의 희망과 노력과는 동떨어진 배신감을 불러일으키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희망을 건 협의에서도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오히려 정당함을 설득하고자 하는 시각의 차이만 드러냈을 뿐, 그간 친구가 되고 싶다는 그들의 말장난에 더 이상의 희망을 찾기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 하였다.
이제 우리는 WOW 및 그 관계사들에 대해 무제한 적이고 무기한 적인 전쟁을 선포하고자 한다.
1. WOW에 대한 전면 불매를 선언한다.
이제 WOW가 국내 인터넷PC방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사용자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때까지를 목표로 우리는 WOW에 대한 전면적인 불매를 전개하고자 한다.
2. 하프라이프와 관련한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실현하겠다.
블리자드의 모 그룹인 비벤디를 통해 유통된 하프라이프 관련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기망을 통해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비벤디 그룹의 비도덕적 상행위를 알리고, 법제도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권리를 주장 할 것이다.
상기의 두가지 방안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며, 우리의 모든 노력과 자원은 그 성공을 위해 투입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5.1.12
대한민국 2만5천여 인터넷PC방을 대표하여
사단법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중앙회장 김기영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 됩니다 ㅡ_-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WOW 유료화 정책은 너무한듯… 한 유료화 되고 좀 쉬는 의미로
한 일주일 결제 안하고 개겨 볼까 생각중이긴 합니다 ㅡㅡ;;
머 저야 울 와이프야 어차피 하겠지만 ㅡㅡ;